한국야구위원회(KBO)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상영에게 1년 실격처분 징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차 1라운드 전체 5번으로 LG의 부름을 받은 이상영은 올해까지 1군 38경기(80이닝)에서 1승 3패 1홀드 평균자책점 4.39를 작성한 좌완투수다. LG가 공들여 키울 만큼 많은 잠재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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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상영은 지난 9월 14일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술을 마신 그는 운전 중 벤츠 차량 뒷 범퍼를 충격했다. 이후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LG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KBO는 이날 이상영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다. 면허 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 처분, 2회 음주 운전 적발시 5년 실격 처분, 3회 이상 음주 운전 적발 시 영구 실격 처분이다.
다만 KBO의 이중 징계 금지 권고 사항에 따라 LG 구단의 별도 징계는 없을 전망이다.
LG는 같은 날 “(이상영의)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KBO의 이중 징계 금지 권고 사항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구단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시 이상영과 동승했던 이믿음(LG)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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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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