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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수 A씨가 박수홍이 결혼 전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박수홍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시동생인 박수홍이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고 한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결혼 전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 모 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 등을 이용해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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