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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김하성이 합의 어겨...1억원 줘야" 임혜동, 1심서 패소. 재판부는 김하성 손 먼저 들어줬다 [MHN핫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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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하성의 손을 들어줬다. 김하성에 민사 소송을 낸 임혜동이 1심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7일 임혜동이 김하성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금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혜동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혜동은 김하성이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임혜동은 이후에도 김하성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이를 김하성이 거부했다.

두 사람의 합의서에는 임혜동이 향후 직간접적으로 김하성에게 연락하거나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조건. 이를 어길 시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난해 12월 임씨는 오히려 김씨가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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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임혜동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합의에 의하면 임씨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합의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김씨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임헤동은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규정이 김씨에게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의서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임혜동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김하성, 제3자에게 합의 관련 사실을 발설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하성은 임혜동을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김하성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임혜동은 문제가 된 술자리 외에도 상습적으로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하성은 당시 임혜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작년 말 김하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혜동이 류현진에게도 수억원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했는데, 류현진은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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