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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정우성이 문가비와 얻은 혼외자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아들의 상속 및 성본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27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정우성이 쏘아올린 화두 '비혼 출생'과 법적 쟁점에 대해 다뤘다. 김현정 앵커와 함께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손수호 씨가 출연했다.
추후 상속 관련 궁금증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라며 "정우성 씨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배우자고 없다고 알려져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나 상속결격 등 예외적 상황이 없는 한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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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씨의 형제나 부모는 후순위냐"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손수호는 "그렇다. 혹시라도 앞으로 자녀가 더 출생하게 된다면, 직계비속인 자녀들끼리는 동순위라 서로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육비에 관해서는 "양육비는 협의해서 정해질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해준다"며 "양육비 산정기준표가있는데,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등에 따라 정해진다.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최소 62만원에서 최대 290만 원"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성본에 대해 손 변호사는 "생모를 따라 문 씨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며 "생모 입장에서는 생부가 정우성 씨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 씨로 출생신고도 된다"며 문가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강제 인지가 된다면 그때는 생부의 성본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협의하거나, 혹은 가정법원에 성본 계속사용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받으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정 씨가 될 수도 있고 문 씨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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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우성은 최근 모델 문가비와 얻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우성 소속사 측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가비와 정우성은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이후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은 결혼 전제의 만남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CBS '김현정의 뉴스쇼', 문가비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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