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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정우성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갈까?...변호사 "협의에 따라"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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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의 혼외자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및 상속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김미루 변호사가 출연해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정우성과 문가비, 두 사람의 혼외자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뤘다.

먼저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당연히 올라가며, 아버지 쪽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렸다.

다만, 생물학적 아버지가 본인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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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통해 혼외자는 양육비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정우성과 문가비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다.

다음으로 성씨를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혼외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인지' 후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앞서 혼외자를 인정할 당시 정우성은 문가비와의 결혼에는 선을 그으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금전적인 지원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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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최고 금액이 300만 원인 양육비에 관심을 보였고, 김미루 변호사는 "정우성 씨 같이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문가비 씨가 여러 가지 부분을 입증하면 조금 더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조인섭 변호사가는 혹시라도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외자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했고, 김미루 변호사는 "만약 두 분이 결혼을 한다면 '혼인중 출생자'의 지위로 변경된다. 법적으로 '준정'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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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우성과 문가비는 16살 차이로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해 6월 임신해 올해 3월 아들을 출산했다.

정우성 측은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문가비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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