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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팝업★]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호적 오를 수 있나..혼외자 '인지'시 권리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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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우성, 문가비/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임이 알려진 가운데, 혼외자의 호적 등재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문가비가 개인 채널을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다. 문가비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어요"라며 뒤늦은 득남 소식을 전했다.

이후 문가비의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첫 만남 이후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지난 6월 문가비가 임신을 하자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주고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을 함께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혼 계획은 없었으며, 그렇게 올해 3월 문가비는 아들을 출산했다.

이에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결혼 없이 책임만 지겠다는 정우성의 혼외자 인정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이에 문가비의 아들이 정우성의 호적에 오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모인 상황.

법조계에 따르면 혼외자는 생모와의 사이에선 별다른 절차 없이도 법률적 모자관계가 인정되나,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 법률적 부자관계가 인정된다.

그렇기에 혼외자는 상속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친부(피상속인)로부터 자녀라고 인정받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는 정우성이 자신의 친자를 자녀라고 '인지'한 만큼, 문가비의 아들이 양육비와 상속권을 갖게 되고,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이의 성에 대한 궁금증도 쏟아졌다. 이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 어머니 성을 따른다"며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우성은 현재 혼외자 이슈 외에도 일반인과의 열애설 등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에 정우성이 오는 29일 열리는 '제45회 청룡영화제'에 참석할 것인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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