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정신질환 앓고 있어”...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재판에서 선처 호소 [MK★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던 악플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발언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공판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매일경제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던 악플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1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공유하며 악플러를 향한 강경한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며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관련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