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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손배소 청구 5년만에 투자자 패소…"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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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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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최정인)는 라임펀드 파산관재인과 우리은행·대신증권 등을 상대로 투자자 김모씨와 문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임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이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와 문씨는 각각 3억원과 7억원을 투자했는데 라임펀드와 이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에 책임이 있다며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증권사와 은행 등이 라임펀드 수익률과 위험성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대상과 선순위 채권자 우선변제권 등 법적으로 설명 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라임펀드 운영진과 판매자들이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알면서도 판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최초 34명이 제기했지만 판결 시점에는 김씨와 문씨만 남았다. 일부는 소송을 취하했고, 연락이 닿지 않은 일부는 재판부가 소송취하로 간주했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펀드가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CB(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발생했다. 주가 폭락으로 1조6700억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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