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00% 인정
300만원 혹은 그 이상일 것
정우성, 2020년 이정재와 청담동 건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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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가 향후 상속권을 갖는 만큼 양육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정우성 혼외자 사건을 다뤘다. 이진호는 "양육비를 비롯한 각종 법적 절차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양 변호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정우성은 문가비가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했다"며 "원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자이니 당연히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가비 씨가 가지고 정우성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산정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며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인 만큼 현재 기준 가장 큰 액수는 300만원이다. 다만 양육자와 논의해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법정 상속분도 가질 수 있다"며 "현재 정우성의 자식은 혼외자 한 명으로 알려졌으니 아이의 상속분은 100%"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우서의 정확한 재산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지난 2020년 이정재와 공동 명의로 330억원대 빌딩을 매입한 적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빌딩은 청담동 내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매입 직후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며, 월 임대료는 약 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지난 3월 혼외자를 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으며,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우성은 소속사를 통해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우성은 비연예인 여성들과의 열애설에도 휘말렸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를 통해 정우성이 한 여성과 스킨십을 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영상이 확산, 정우성에게는 사진 속 여성 외 다른 연인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자 그의 소속사는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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