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정우성, 문가비에게 子 양육비로 月 300만원만 주면 문제 없다?…공개된 재산만 '어마어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정우성(왼쪽)과 문가비 [사진=유대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정우성은 문가비에게 양육비로 매달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550억원 건물주로 알려진 그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와 함께 정우성이 앞으로 취해야 할 각종 법적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가장 화제를 모은 건 양육비 규모였다.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전한 정우성은 아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을 시,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문가비에게 매달 양육비를 줘야 한다.

정우성은 지난 1994년 영화 '구미호'로 데뷔한 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7월에는 절친인 배우 이정재와 함께 청담동에 2채의 건물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사실도 공개됐다. 두 건물 가격 합산 추산치는 약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재산이 이 정도기에, 더 많은 부를 쌓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니 월 1200만원 이상 소득자와 '550억원 건물주' 정우성의 양육비 규모 차이가 없었다. 이날 양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규모에 관해 "첫 번째는 합의에 의한 금액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이 (최대) 1200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구간이 없다. 기준표에 의하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제시한 기준이며, 부모의 합의에 따라 더 큰 규모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550억 건물주인 정우성으로선 월 최대 300만원만 지급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셈이다. 물론 정우성의 재량에 따라 아들 교육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