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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문가비 아들, 정우성 호적 오르나…“양육비 300만원 이상, 상속권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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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모델 문가비(왼쪽)와 배우 정우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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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육비와 상속권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우성은 매달 3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혼외자가 갖게 될 전망이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25일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정우성이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인 만큼, 현재 기준 300만원이 최대”라며 “다만 양육자와 논의해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친자인 혼외자가 갖게 된다.

양 변호사는 “현재 정우성의 자식은 혼외자 한명으로 알려진 만큼,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덧붙였다.

정우성은 2020년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330억원에 매입, 보유하고 있다.

또 정우성이 추후 혼인을 한다면 문가비 아들은 결혼 중 태어난 자녀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한편,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자가 맞다고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식으로 교제하지는 않았고,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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