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인 가수지망생 한서희 씨의 마약 투약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출신 정다은 씨(32)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21일 오후 2시 20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화장실에서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과 한 씨는 서로의 투약을 목격하지 못해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2017년 7월 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을 당시 "한서희가 마약 투약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투약했는지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한 바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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