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위반시 1억 이하 과태료
개인·기관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고, 위반 시 과태료도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 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이들은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 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한 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 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해당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2025년 상반기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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