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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의 소송 기일이 내년 1월로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정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부터 겪고 있는 하이브와의 갈등 중,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을 언급하며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 또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쏘스뮤직과 민희진 간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쏘스뮤직은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쏘스뮤직의 소송에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 역시 내년 1월 10일, 같은 날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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