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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빅히트 뮤직의 전 직원이 방탄소년단 굿즈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7회에 걸쳐 5억 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투자금은 A 씨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됐다.
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에게 6억여 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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