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훈 전 감독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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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경질된 유도훈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7단독 이명선 판사는 지난 14일 유도훈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유도훈 전 감독에게 3억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가스공사는 유도훈 감독 해임 당시 '용산고 카르텔'을 사유로 내세웠고, 법원은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명선 판사는 "구단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원고가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건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계약 부당 해지로 발생한 유도훈 전 감독의 손해를 한국가스공사가 배상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도훈 전 감독의 손해액을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던 연봉 3억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 1일 유도훈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
유도훈 전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회사 측에서 시즌 준비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으나 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제시했다"면서 "지난 30여 년 농구인으로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도훈 전 감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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