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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 및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한 것.
이번에 검찰은 이에 관해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내며, 지난 9월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구형된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변호 측과 검찰 측 양쪽에서 서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호중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향방에 이목이 주목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 장모(39)씨가 허위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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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파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는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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