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원 협의도 6개월 남아
정부 "여야의정 협의체서 논의"
2025년 대학입시 종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의대정원을 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내내 동맹휴학과 집단사직을 이어오고 있는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전형일정을 확정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백지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는 입장이다. '백지화' 요구가 막판 수용될 경우 입시 결과 전반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의대를 목표로 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학교를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협의체가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아직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화가 시작됐기에 계속 협의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 5월 2024학년도 대비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입시 막바지의 '백지화'가 큰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의대 진학에 맞춰 수능 선택과목 등 입시전략을 짜온 수험생들이 입을 직간접적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합격권 근처의 학생·학부모는 백지화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비롯한 무효 소송에 나설 공산도 크다.
'문제 유출' 논란을 빚었던 연세대의 자연계 논술시험과 같이 법원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전형 강행을 막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의대 증원 백지화의 경우 수험생들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가처분 이후 '백지화 무효'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백지화를 추진하는 순간부터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사실상 이를 보상할 대안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강용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백지화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배상청구 형태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증원을 유지하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정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2026년 정원은 내년 4월 대입 모집요강 수요조사를 거쳐 5월 대입전형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다음 해의 정원 협의도 6개월여만 남겨둔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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