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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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지난 여름 당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짧게 민 머리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가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대마 흡연은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에 한 것일 뿐, 재력을 이용해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의사들을 속여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월 1~2회 정도 꾸준히 미용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다”며 “일부 의사는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이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 측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양형 사유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지난 8월 겪은 유아인의 부친상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간청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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