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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나 혼자 산다’·KBS, 방심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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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나 혼자 산다’.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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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나 혼자 산다’와 ‘컬투쇼’, KBS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하여 미화했다. 이에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또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도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고 상품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 주의를 받았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추진 근거인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한 KBS1 ‘KBS 뉴스 9’・KBS창원1 ‘KBS 뉴스 7 경남’・KBS진주1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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