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사진=민선유기자 |
[헤럴드POP=김나율기자]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할 것을 통보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이달 초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민희진이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민희진과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다. 어도어의 2022년 영업 이익은 -40억 원, 2023년은 335억 원이었다. 민희진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 3천 160주로, 계약에 따라 계산시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7월, 민희진과 맺은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민희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희진이 풋옵션 행사를 통보할 경우, 하이브와 법정 다툼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3일에는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뉴진스는 시정 요구사항에서 뉴진스 매니지먼트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성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어도어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여러 불필요한 분쟁 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뉴진스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에 어도어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가운데, 어느 쪽이 웃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POP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