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문체부 '경고'에도 체육회 '마이웨이'…정치권 "스포츠공정위 해체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기흥 3연임 도전 승인…정부·정치권 일제히 비판
문체부 "공정·규칙이 기본인 스포츠…기본 무너져"
"법적·도덕적으로 전혀 자질 없어…즉각 사퇴해야"


이투데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유 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체육회 노조를 비롯해 정부, 정치권 등에서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13일 체육계에 따르면, 체육회 노조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스포츠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기흥 회장은 조직 사유화를 당장 멈추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맞이하라"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회장의 부정·부패사항은 채용비리, 배임, 괴롭힘, 갑질 등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차고 넘친다"라며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기준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는 대한체육회에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속 조치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우선 그간 대한체육회에 교부했던 416억 원을 지자체에 바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스포츠라는 게 공정과 규칙이 기본인데, 기본이 무너진 상황이다. 참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문체부는 체육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다음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각종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몇 시간 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같은 문체부의 결정에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유 장관을 상대로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스포츠공정위는 정부의 직무 정지 통보를 무시하고 이 회장의 3연임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정치권 "이기흥 회장 즉각 사퇴…스포츠공정위는 해체해야"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직무 정지 통보에도 스포츠공정위가 이를 무시하자 정치권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회장으로서 자질이 전혀 안 되는 자를 공정이라는 거짓의 탈을 쓴 스포츠공정위가 연임 승인 결정을 한 것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작은 희망마저 꺾어버린 스포츠공정위는 누굴 위해 존재하느냐"라며 "체육계 원흉으로 전락해 버린 이기흥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다시는 체육계에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 역시 "도덕적으로 공직자로서도 자격이 없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을 용납하지 못하며, 연임을 승인한 김병철 위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체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개최도시연합(WUOC) 서밋 출장 중인 이 회장은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 회장은 이날 3연임 도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투데이/송석주 기자 (ssp@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