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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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 파면된 전 경찰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A(52)씨에게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이고, 증거들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질환을 얻는 등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는데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제주동부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다. 고소 직후 A 씨는 직위 해제됐으며,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신체 접촉과 사진 전송 사실은 맞지만 강제 추행 등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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