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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박상민(54)이 실형을 면했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새벽까지 경기도 과천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어서 오전 8시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1997년 8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 면허정지의 수치로 후배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박상민은 "10년 전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 반성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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