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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대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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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 선수가,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일단 다시 선수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대표팀의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8월 자격정지 3년 중징계가 확정되자, 미성년자 후배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고, 절대 성추행은 아니었다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재판부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일지라도 정상적인 연인 사이에 이뤄질 수 있는 애정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가 정지된 이해인은 일단 다시 선수로 뛸 수 있게 됐고, 이달 말 국내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김가람/변호사 (이해인측 대리인) : (이해인 선수가)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매우 감사해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훈련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인의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하성룡 기자 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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