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노조 회의장 앞 퇴진 시위
李, 직무정지 처분에 가처분 신청
문체부 “불공정… 행정·재정적 조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12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했다. 정치권의 비판과 체육회 내부 반발에도 스포츠공정위는 ‘연임 도전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선거를 통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3선에 나서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체육회 정관은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진행된 평가에서 이 회장은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전체회의 통과가 전망됐다.
특히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김병철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 회장의 3선 도전이 승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결과는 해외 출장 중인 이 회장에게 개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회의 장소와는 무관한 기자실을 폐쇄하고 취재진의 회의실 앞 복도 출입을 막는 등 과도한 통제를 해 빈축을 샀다.
체육회 노동조합 소속 40여명은 스포츠공정위 회의실 앞과 올림픽회관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이 회장 퇴진을 촉구했다. 김성하 노조위원장은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임에도 이 회장의 리더십으로 인해 여러 외부 수사나 감사를 받고 있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도저히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현안 질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스위스 로잔으로 출국한 이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문체부는“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앞서 이 회장과 체육회의 비위 여부를 조사해 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체육회에 더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공정한 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박성국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