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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성추행 누명 벗고 싶다'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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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해인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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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국가대표 전지훈련 도중 후배 선수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았던 이해인이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이해인이 낸 자격정지 3년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에 참가했다. 하지만 선수단 내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후배 A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A에게도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해인은 징계 이후 A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해인은 이번 결정으로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했으며,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는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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