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등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며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선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될 당시 K리그 울산HD의 현직 감독이었다. 당시 울산 구단이 “감독의 뜻을 존중해 보내주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협회 결정을 구단이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K리그 팬들의 반발이 심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협회와 구단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뿐만 아니라 코치와 트레이너 등 모든 지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내용도 개정했다. 앞서 축구협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감독을 제외한 모든 코치 등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절차가 누락됐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다. 코치까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독 이외의 코칭 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K3·K4 리그 등 하부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있었다. 기존엔 K3, K4리그에선 구단과 선수가 합의하면 별도 수당 계약조차 없이 선수 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턴 각 구단은 모든 등록 선수와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의무 체결해야 한다. 또, K4리그 구단이 연봉 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2026년부터 매년 1명씩 늘려 2030년엔 최소 10명을 보유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사회에선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확정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27일이다.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실시된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내년 정기총회일인 1월 22일 시작된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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