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사진=헤럴드POP DB |
[헤럴드POP=김나율기자]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전처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영재는 정장을 입고 등장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재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한 혐의룰 부인한다. 다만 녹취록 등 기록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에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우은숙 측은 "선우은숙은 언니 A씨를 대리해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충격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영재는 즉각 반박하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재는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말하며 부인했고, 오늘 열린 공판에서도 여전히 부인했다.
이후 선우은숙 측 변호인은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 파장이 일었다.
유영재는 불구속기소됐고,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선우은숙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 취소 소송도 모자라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까지 사면초가에 빠졌다.
한편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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