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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최민환 폭로' 율희, 양육권 되찾을까…법조계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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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율희의 승소 가능성을 두고 쟁점을 짚었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김소연 변호사가 출연하여 율희와 최민환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재조정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FT아일랜드 최민환과 라붐 출신 율희는 2018년에 아들을 낳고 같은 해 결혼했으며, 2020년에는 쌍둥이 딸까지 얻어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에 이르렀고, 당시에 최민환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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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는 이혼 당시 최민환과의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자신의 몸만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혼 후 최민환의 혼인 기간 중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언급하며, 율희 측에서는 최민환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과 양육권 재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들여다 본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당시 재산분할과 관련해 구두로 0원으로 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율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소득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특히 두 사람이 아이돌로 활동해 온 만큼 과거 연예 활동을 통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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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하다"며 "율희는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를 양육권 재조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법원은 양육권 및 친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중시하는데, 현재 세 자녀는 최민환의 부모와 함께 살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변호사는 이러한 환경이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 또한 양육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부담도 법적으로 소득 비율에 따라 책정되며, 최민환의 소득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 양육비는 각 자녀의 연령 구간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가 셋인 만큼 그 금액은 다소 클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연예인 부부의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및 양육권 결정의 기준,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소송은 아이돌 출신 젊은 부부의 이혼 소송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대중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TV CHOSUN '이제 혼자다', 유튜브 '율희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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