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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동물훈련사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의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나 불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군포경찰서는 지난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한 동물병원의 원장 B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해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에게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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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지적했고, 약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은 수의사는 출장 진료가 가능한 직업이며, 레오의 안락사 당일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A씨의 정보를 확인한 경찰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거라는 B씨의 주장과 다르게 A씨는 동물용 마취제인 '알팍산'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A씨의 구매내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5월 24일 반려견 레오 방치에 대해 해명한 강형욱은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 회사에서 돌보며 아침마다 물로 닦아 줬는데, 일어서질 못했다"고 생전 레오의 상태를 전했다.
이어 강형욱은 수의사 A씨와 몇 개월에 걸쳐 논의한 뒤 날짜를 정해 안락사를 부탁했다고 경위를 밝혔으나 현직 수의사들은 "외부 안락사는 불법이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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