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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단독]하니 '따돌림 피해' 폭로 파문..하이브 '으뜸기업 철회' 청원 100% 달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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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뉴진스 하니/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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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 청원이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하면서 100%를 달성했다.

9일 새벽,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해당 청원이 약 열흘 만에 100%를 달성하며 청원이 성립된 것이다.

청원인은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함을 밝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의원이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하이브의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청원인은 이를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이미 2022년 4월 OOO에 대하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하이브가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될 시 대통령 인증패와 함께 통합고용세액 공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사증 체류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한 뒤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요구가 빗발쳤다. 하니는 "하이브 다른 그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는데, 고용부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될 경우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부 국감에서 하이브가 작성한 자극적인 외모 품평 내용이 담긴 업계 동향 자료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이에 하이브 이재상 CEO는 "해당 문서의 내용이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를 향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이 그대로 담긴 점, 작성자 개인의 견해와 평가가 덧붙여진 점, 그리고 그 내용이 문서로 남게 된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하이브는 하니가 폭로한 사내 따돌림 의혹 외에도 과로사 은폐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에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 청원이 100%를 달성한 가운데,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안건 부의에 채택될 시, 본회의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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