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MBC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박나래[M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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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형외과 전문의 권장덕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앞트임 재건술을 직접 집도했다고 밝혔다. 의사의 환자 비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유튜브 채널 '이런쌍!부부'에는 권장덕과의 그의 아내인 배우 조민희가 출연했다.
영상에서 권장덕은 박나래를 언급하며 "박나래 씨가 성형을 (과거에) 너무 과하게 했다"며 "연기하다 다쳐서 코가 부러져 나를 소개받고 (내 병원에) 왔는데 코는 내가 전문이라 '할 필요 없고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눈 앞트임을 너무 많이 해서 호감도가 떨어지더라"라며 "개그맨이라고 해도 앞트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권장덕은 앞트임을 재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하게 된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며 "과하게 성형된 코도 자연스럽게 재건을 많이 한다"고 했다.
권장덕과의 그의 아내인 조민희[유튜브 채널 '이런쌍!부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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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는 "박나래가 개그맨들에게 소개를 진짜 많이 해서 많이 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장덕은 "배우들은 까다롭고 가수들은 예민하다. 비슷하긴 하지만 가수들이 좀 더 한 느낌"이라며 "가수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니 과하게 해줘야 하고 연기자는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연스러운 성형 팁으로 "모자란 듯해야 한다. 너무 예쁜 언니들이 있는데 '어떡해' 이럴 때가 있다. 그건 의사를 잘 못 만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권장덕의 발언이 위법적이며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 317조와 의료법 19조에는 의사가 직무 상 알게 된 환자 등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라는 구절이 있을 만큼, 환자 비밀보호 의무는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다.
일부 누리꾼들은 "의사가 박나래 씨 성형 이야기를 막 해도 되나", "박나래 씨한테 동의 구하신 거냐", "환자의 진료 내역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함구할 의무가 있지 않냐" 등 댓글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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