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
방송인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한 선고가 연기돼 다음 날 결정된다.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당초 지난달 23일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 계약서 서명이 박수홍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씨 측은 자신들 글씨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이뤄진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씨 측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또 9월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 남편인 박수홍의 형 박 모 씨는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아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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