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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판결 뒤집혔다…전 소속사에 34억 배상 위기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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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강지환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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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배우 강지환의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전 소속사에게 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무기한 활동 중지 중인 강지환에게 더욱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9년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부터다. 당시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에 출연 중이었다. 하지만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 돼 파장이 일었다.

강지환의 집 CCTV영상,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쟁점으로 재판은 1년 간 이어졌으나,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선생존기'는 비상이 걸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지환은 하차, 유죄까지 확정돼 편집이 불가피했다. 드라마 제작사 측은 당초 20부작에서 16부작으로 축소하고 주연배우를 서지석으로 대체했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을 이어갔으나, 시청률은 0.9%를 기록하며 쓸쓸히 퇴장했다.

타격을 입은 제작사는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양측이 연대해 제작사에 5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이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4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이미 강지환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법원이 강지환의 손을 들어주며 강지환의 활동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기 시작했다. 집행유예 기간도 모두 경과한 상황이었다. 해당 논란으로 무기한 활동 중지에 들어간 강지환. 다만, 복귀는 조심스러운 듯 별다른 근황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상황은 반전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83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 다시 싸움이 시작될지 강지환의 향후 행보가 예의주시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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