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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KFA, 자문료 형식 급여성 보수 약 28억 원 방만 집행" 문체부 지적 [오!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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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최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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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부청사, 정승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가 비상근 임원에 대해 지급한 급여성 자문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날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 형식의 급여성 보수 약 28억 원을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 감사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선임·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천2백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총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 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했다.

자문료는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계약 기간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했다는 것.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맺은 자문 계약은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문 역할과 과업 없이, 활동 실적도 미진하고 자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부는 자문 계약기간이 종료됐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음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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