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관장. 사진|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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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으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사기꾼과의 통화 내용 포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치승은 “임대인을 형사 고소한 상태인데 그게 결과가 나왔다. 황당해서 많이 힘이 빠진다. 혐의 없음이 나오더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너무 답답하다. 전세 사기를 쳤는데, 모든 임차인들에게 돈을 1원 한푼 갚지 않았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가 안된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다.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느냐’고. 보증금을 단 한푼도 주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강남경찰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더라. 말이 안된다.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말을 안 했을 것이다. 제가 들어올 때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라고 말했다.
양치승은 “10년은 하려고 들어오지 않나. 아니면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이래야지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웃기다.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임대료까지 6개월을 더 받은 상태에서 그 돈도 주지 않았고, (처음 계약 당시 사용 기한이) 3년 10개월밖에 안남은 상황이었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다. 되려 ‘10년 20년 열심히해서 돈 많이 벌어가라’고 했었다. 사기치려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치승은 지난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헬스장을 열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을 걸고 지으면서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을 맺고 지은 건물이었다. 이 업체는 강남구와 협약을 통해 ‘건물에 상가를 임대할 경우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날 때 퇴거하도록 한다’는 약정을 넣기도 했다. 이에 강남구청 측은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다.
양치승은 “(상대방이 강남구청과) 재계약을 하려고 노력한 것은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노력한거다. 그런데 재계약을 위한 노력을 해서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까지 받으니 힘은 빠진다”면서도 “더 열심히 대응해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살거다. 더 잘 되는 모습 보여줄거다”라고 다짐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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