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사, 공탁금 거부 엄벌 원해...경북교육청, 해임 징계
30일 오전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A씨를 엄벌 할 것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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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소속 40대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 판사 손영언)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스토킹의 횟수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 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안동의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라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고 협박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죄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 통화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직위 해제됐다가 지난 5월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해 해임됐다. 해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연금 등에 불이익이 없다. 당시 A씨는 내년 8월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선고에 앞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A씨를 엄벌 할 것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안동=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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