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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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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부서 女검사가 남자 후배 검사 성추행...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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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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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 소속 부원들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부장검사 등이 법무부에서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부산지검 A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 검사는 창원지검 재직 시절인 작년 2월, 평검사 인사 이동을 앞두고 열린 회식 자리에서 다른 부서 소속인 남자 후배 검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 당시 피해자는 초임 검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명예보호 전담부인 형사 1부에서 근무하던 A 검사는 이 일 직후 다른 부서로 발령 났다. 성 비위 의혹의 당사자가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B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한 부원에게 “내가 인사 고과 최고 등급을 줬으니 앞으로 잘하라”며 인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다른 부원에게는 “너는 애 딸린 유부녀가 좋으냐”고 하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후배 검사들은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항의했다고 한다. B 검사는 현재 부장검사에서 강등돼 부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해 1∼6월 육아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뒤, 육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시간을 사용한 의정부지검 C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2016년 12월 교수와 조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D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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