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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관계 몰카’ 前 아이돌, 항소심서 선처 호소 “유출 없고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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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스타투데이 DB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다)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쩌면 피해자분들과 판사님께 솔직한 내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민 끝에 진심을 준비하게 됐다”며 “가장 먼저 나의 잘못된 행동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막심해지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점점 커져간다. 나를 올바르게 지도해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피해자분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바가 전혀 없고 초범이다. 더구나 대학교 4학년을 재학 중이다. 이번 건으로 제적 처리됐다.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 2000, 3000만 원을 공탁한 적도 있다”며 “피고인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제반 사실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은 높지 않나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에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과 B씨의 신체부위 등을 약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되자 단지 호기심때문이었고 혼자 조용히 보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 직후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A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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