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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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 포함시 20%)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8년간 한 번도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지난 18년간 건보공단에 덜 낸 법정지원금은 21조670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돼 점점 적자가 커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8년부터 그간 쌓아둔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고 2032년 누적 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늘릴 수밖에 없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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