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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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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먹방’ 촬영 위해 18회 무단 이탈...교육청 감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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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현주엽. 사진ㅣ스타투데이DB


서울시교육청이 ‘먹방’ 촬영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감봉 처분을 내렸다. 휘문고는 사립학교로, 인사권과 징계권한이 재단에 있다. 이에 교육청은 직접 징계가 불가하다.

앞서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시 교육청은 4월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살펴왔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현 감독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가량 무단 이탈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휘문고가 겸직 신청·허가 없이 현 감독이 겸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현 감독 채용 과정에서 전임 코치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안 등을 들어 휘문고 교장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재단에 요구했다.

현재 휘문고는 시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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