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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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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불법도박' 이진호, "징역 3년 가능성" 사기 의혹 침묵 속 3시간만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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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이진호/사진=헤럴드POP DB



불법도박을 자진 고백한 이진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진호는 지난 22일 불법 도박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SNS로 직접 사실을 자백한 지 8일 만의 일이다.

경찰은 이진호가 스스로 불법 도박을 고백하고 그를 수사해달라는 네티즌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기간, 방법, 사용한 돈의 규모 등을 조사했으며 사기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진호는 "성실히 조사 받았다"라고 밝혔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사기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 가운데 YTN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이진호 사건 관련 코멘트를 전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소환 전까지 가능한 조사는 일부 진행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은 상당히 신속하다고 볼 수 있다.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도박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용도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피해를 볼 만한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해야 하고, 그 진술에 따라 이진호 씨 입장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서 변호사는 "결국 상습성 여부와 도박에 쓴 돈의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 도박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이 없다"라고 했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도박으로 인정이 된다면 최대 3년까지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을 만큼 가중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습도박이라 해도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면 곧바로 실형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지금 문제는, 도박빚으로만 20억 이상 채무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실제 도박을 반복하며 사용된 도박금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반적 경우보다 도박금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한 처벌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다"라고 했다. 또한 "도박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기인데, 도박 자금이라는 걸 속이고 돈을 빌리면 사기가 성립될 수 있고 만약 그 합계가 5억이 넘는다면 특경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벌금이 없는,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20년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면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고 직접 밝혔다. 경찰 조사와 채무 변제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후 방탄소년단 지민과 개그맨 이수근 등 동료 연예인을 비롯해 방송가 관계자들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무엇보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프다'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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