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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나는 솔로' 제작사, 과태료 150만원…'잠적설' 남규홍 PD는 "해외 출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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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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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예능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또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촌장엔터는 다음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문체부의 이번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성명을 내 "(문체부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촌장엔터 대표인 남규홍 PD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 잠적설까지 나왔으나 뒤늦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새로 론칭하는 정규 프로그램의 다음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있다며 현재 해외 출장중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송작가유니온은 "도피성 출국"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송작가유니온은 올해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이들은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SBS플러스·ENA에서 방송하는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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