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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보석 신청 낸 김호중, 구속 기간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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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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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와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6월 18일 구속기소 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된 김호중은 이달 14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은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최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서 17시간 동안 잠적해 있다가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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