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성폭력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20대 구속기소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딥페이크' 합성 영상 264개 제작 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 15개 유포
검찰, 성착취물 유포 방조뿐 아니라 공모해 유포한 사실 밝혀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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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음란물 수백 개를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관련 기사 23.10.10 CBS노컷뉴스=계속되는 딥페이크 범죄…'지인능욕방' 운영자 등 2명 구속]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20대·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지인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허위영상물 264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5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유포 범행에 대해서는 메신저 대화방 참여자들이 영상을 유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참여자들의 유포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공모해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산시 여성폭력종합지원센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 삭제와 차단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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