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거치며 지급 4년 밀려
1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계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DB·한화 등 2개 손해보험사는 DB손보를 주 계약자로 소방청과 2019년 8월부터 1년간의 항공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9년 10월 소방청의 독도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가 14초 만에 바다에 떨어지며 탑승한 7명이 모두 숨지고 동체도 완전히 파손됐다.
소방청은 보상 처리를 위해 보험사와 접촉했고, 보험사 측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보상 여부와 보험금 액수 등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보험금 지급은 국토부 조사위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연기됐다.
조사위는 통상 1년 정도의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는데, 당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조사위 결론은 사고가 난 지 4년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나왔다. 조사 결과는 ‘조종사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었다. 만약 기체 결함이란 판단이 나왔다면 소방청이 기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됐겠지만, 조사위 결론에서 조종사 과실로 명확해지면서 손보사에 보상 책임이 생겼다.
이후 DB손보는 보험금 374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소방청이 지연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소방청은 전손사고 보상금 374억원은 물론 지연 이자인 100억원(연 복리 6%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절차상 필요하지 않았던 조사위 결론을 기다리느라 보험금 지급이 연기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DB손보 측은 “기체보험금의 경우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어야 약관상 면·부책을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사고는 탑승자 전원 사망으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위의 조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 사이 다툼은 결국 올 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금감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소송 등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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