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 사진은 20일 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게시된 원룸 및 하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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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보증 상위 10명이 무려 1988가구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1890억원에 달하는 보증보험에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사기 피해 사태로 여파로 세대수와 금액은 집값 상승기와 비교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가구의 주택을 가진 개인 임대인에 과대한 보증보험금이 몰려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수 및 가입금액 기준 상위 10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상위 10명의 보증 가구수는 1988가구, 1890억원에 달한다.
보증세대수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한 사람은 534가구, 933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2위는 298가구, 190억원. 3위는 235억원, 131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8위까지 103가구를 임대하고 있는 등 개인이 수백가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증금액 기준으로는 1위는 동일하며 2위는 67가구, 203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1가구당 평균 3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보증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액으로 상위 10위의 보증 가구수는 1708가구, 금액은 221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부동산 상승기 최대치와 비교해서는 줄어든 수준이다. 2021년에는 보증세대수 기준 상위 10위의 소계는 3138가구, 4730억원에 달했다. 보증금액으로 할 경우 2282가구, 5758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말 집값 하락기를 맞이하고 전세사기 피해 사태까지 발생하며 상위의 보증보험금은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백가구를 보유하고 임대를 내주는 상황이다.
개인임대보증 보증세대수 기준 상위 10위 현황/그래픽=이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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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 사태 발발 이후 보증기준을 높여오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 공시가 150%일 때에 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며 전세보증금이 낮아지거나, 임대 자체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며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는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도 앞선 전세반환보증 수준인 공시가 126% 이하일 때만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하지만 보증이 악용될 여지는 여전하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상위 10인의 대위변제건수 및 금액은 총 4115건, 금액은 8563억원에 달했다.
HUG는 이들로부터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부분 되돌려 받지 못했다. HUG의 대위변제 미회수 사고 건수 및 금액 상위 10인 현황을 보면 HUG는 이들 10명으로부터 총 3991건, 8110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임대보증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지만, 수백가구,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증액을 보장해주는 만큼 적절하면서도 충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임대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HUG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킨다. 가입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심사하고 대위변제액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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