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공매도 상환 기간 통일…담보비율↓
증권사, 고객이 요청하면 전용계좌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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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통일하고 개인 담보비율도 기존 '120% 이상'에서 기관 수준인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조건을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업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먼저 금투협은 신용거래대주 상환 기간을 기관의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통일했다. '신용거래대주'는 주식매도를 위해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행위로, 개인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매도 전략이다.
과거 개인은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리면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했으나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대차 상환기간은 제한이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 모두 90일 이내 상환해야 하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도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담보비율도 통일한다. 기존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시 현금 담보비율은 105%, 주식 담보비율은 135%를 적용받았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은 현금 120%, 주식 120%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개인의 담보비율을 105%로 줄였다. 코스피200에 대한 할인평가(88%)를 적용하면 주식 담보비율은 120%가 된다는 설명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개인의 현금 담보비율(105%)은 기관과 동일하고 주식 담보비율(120%)은 기관(135%)보다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신용거래대주, 신용융자 등이 동시에 제공되는 '통합계좌'만 제공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까지 전용계좌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는 등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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