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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신탁에 세제 지원 늘려 저출생·고령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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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신탁업법 재정비해 세제 지원방안 활성화“ 주장

이데일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초고령 사회를 맞아 신탁업법을 재정비해 세제 지원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탁은 향후 노후 대비, 부의 세대 간 이전과 관련한 순기능이 많다“며 ”정부는 신탁업법에서 제도 틀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세제 지원을 통해 신탁 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3년 교육자금증여신탁을 도입하면서 증여세를 큰 폭으로 면제해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소비 촉진 효과를 상당히 봤다. 손자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조부모는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에 맞게 교육비를 집행하는 서비스다. 일본에서 이 신탁 수탁고는 10년 만에 1조엔을 넘어섰다.

자신의 간병 비용 등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재산의 일부를 신탁에 맡기는 유언대용신탁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데, 만약 치매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되면 재산이 있어도 이를 치료나 간병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신탁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런 서비스가 당장 금융사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연구위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에 대응하도록 미래 재산 형성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점차 보유 부동산의 소득화가 이뤄지도록 유동화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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